노인학대 법령 및 처벌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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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햇살가득요양원 조회746회 작성일 19-11-01 09:19본문
노인학대 법령 및 처벌기준
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|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|
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,성희롱 등의 행위,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,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,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|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|
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, 실종노인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|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|
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 |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|
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방해한 자 |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 |
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|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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